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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칼럼] 토지투자 성공하려면 '7대 기본원칙' 지켜라

입력 2017-02-06 07:00
신문게재 2017-02-06 14면

정연수
정연수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부소장

토지투자에 성공한 이들은 ‘기본’에 충실했던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의 공통점은 토지투자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투자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교통망’을 따라 투자하라. 당연한 것이다. 교통망이 뛰어난 곳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정부가 계획하는 신도시도 건설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 도시 인프라가 갖춰야 도시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신설국도 연계가 쉬운 곳이 대표적이다.



②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라. 대지보다는 전과 답이 많은 지역. 이런 곳이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바로 보상비 때문인데, 대지보다 전과 답이 보상비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마을이 형성된 곳 1㎞이내 토지를 공략하는 것도 토지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수용지의 경계부분’을 주목하라. 수용되지 않는 지역은 개발압력이 커짐에 따라 토지가격이 오른다. 토지투자시에는 이런 수용지 인근에 토지투자해야 한다.

④ ‘개발전략’이 투자 수익을 부른다. 남 보기에 좋은 토지는 이미 값이 비싸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토지를 개발해 투자의 맛을 느껴야 한다. 임야를 과수원 땅으로, 전답을 창고부지로, 하는 등의 활용법이 수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⑤ ‘개발계획’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추진이 느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행상황은 어떤지 지자체와 국토부 등에 열심히 문의하라. 토지투자는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준다.

⑥ ‘서류확인과 현장답사’로 정보를 확인하라. 토지투자자에게 토지이용계획원 확인은 필수다. 개발이 가능한 용도와 제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 토지투자에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등의 가능한 많은 서류를 떼보는 것이 좋다.

⑦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계획하라. 토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신도시 등의 개발호재지역의 토지투자시에는 토지보상 전 6개월을 투자시점으로 잡고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후 보상금이 풀린 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토지를 팔 수 있다. 혹은 개발 완료가 임박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연수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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