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성과연봉제 백지화, 물거품되는 공공·금융개혁

입력 2017-05-21 15:18
신문게재 2017-05-22 23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성과연봉제의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후 원점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던 데다, 법원이 노동조합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핵심과제로 이미 119개 기관이 도입했다. 이 중 48곳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했다. 노사가 합의했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도 이제는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노조 동의 절차를 문제삼았지만 성과연봉제는 도입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간은행들의 성과연봉제도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은행권은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지만 금융노조는 이를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공·금융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개인별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일반화돼 있다. 더구나 국내 공공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적자상태인데도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은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대안으로 업무성격이나 난이도, 직무책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을 말하지만 이 또한 노조 동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

성과연봉제가 거꾸로 가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공공기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임금구조 개혁이 그 전제다.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높은 초임, 생산성과 무관한 호봉제는 경쟁력을 기대할수 없을 뿐더러 청년채용까지 가로막는 요인이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