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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시 국가가 한수원에 보상해야"

입력 2017-07-21 14:37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영구 중단될 시 국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할 경우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태평양은 “보상 범위는 공론화 과정 중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포함된다”며 “한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은 태평양의 이 같은 주장에 “우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문의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일시중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였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영구 중단이 결정되면 두 개 이상의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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