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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 후 월급' 개인연금 선택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세액공제 환급 혜택 반드시 살펴보고 가입 한도내에 납입
개인연금 선택시에는 수익률외에 수수료와 신뢰도도 봐야

입력 2017-11-28 07:00
신문게재 2017-11-28 12면

은퇴자금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과거에는 은퇴자금을 목돈으로 준비했다면 최근에는 현금흐름 창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은퇴 후에는 매달 2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 현금 3억원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외 다른 노후생활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조합해 월급처럼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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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패러다임의 변화


2000년대에는 ‘1년에 한번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적어도 은퇴자금 5억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목돈 마련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고령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퇴직 후 생활기간이 30~40년으로 늘어나면서 은퇴할 때까지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월 200만원 씩 20년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60세 때 4억8000만원의 노후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 만약 30년간 소비한다면 필요한 노후자금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금융자산 5억원의 이자소득이 금리가 5%일 때는 매년 2500만원 이지만 금리가 2%일 때는 매년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금리시대에는 이자에만 의존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의 은퇴 재무설계는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등을 조합해 월급처럼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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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납입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한다.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환급은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한도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인데 이중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어디에 적립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연간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된다.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16.5%이다.

IRP는 소득과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2017년 소득신고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IRP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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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사진제공=NH투자증권)


◇수익률·수수료·신뢰도 꼼꼼히 비교를

연금 전문가들은 개인연금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익률과 수수료, 신뢰도를 꼽았다. IRP를 운용해주는 금융사들의 수수료에 따라 개인이 얻는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IRP를 운영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된 것이다”며 “은행,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사들까지 IRP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공무원, 교사, 군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확대되면서 IRP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들 간 개인연금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연금의 근로자책임형(DC)이나 IRP에 대한 자동위탁운용(디폴트 옵션) 서비스가 되지 않는 만큼 당장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개인 간 편차가 크고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경쟁에 불이 붙은 만큼 각 금융사별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들의 연금 선택 행태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 수수료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의 ‘신뢰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선택 시 수수료, 수익률 뿐만 아니라 금융사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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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사진제공=삼성증권)

◇고객 확보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

IRP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금융사들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연금밥상’ 이벤트를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월 10만원·3년 이상 자동이체에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각 5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두개 모두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이 추가 증정된다.

NH투자증권은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9일까지 NH투자증권 IRP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면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사들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섰다.

시중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저축 및 IRP를 골고루 활용할 경우 연말정산과 노후자금에 대비할 수 있다”며 “금융사들도 이런 점을 노리고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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