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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 ETF, 연말까지 신규 매수 가능

입력 2017-12-07 18:22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계좌를 만들어 이를 사들여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7일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가 올해 말 끝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투자 한도 계산 방식 등이 바뀐다.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지난해 2월 29일 도입됐다. 이 제도가 올해 말 끝나면서 신규 계좌를 오는 31일까지 만들 수 있다. 27~28일 신규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6일까지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규 종목 매수가 제한돼 이미 보유한 종목만 더 살 수 있다. 보유 종목을 모두 판 뒤에는 다시 매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좌별 투자 한도 계산 방식도 바뀐다. 올해까지 계좌 입·출금액 기준으로 입금하면 한도가 차감됐다가 출금하면 그만큼 한도가 다시 생긴다. 내년부터는 매수 금액으로만 한도를 계산한다. 매수 금액만큼 한도가 소진될 뿐 한도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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