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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기·인천도 참여해달라”

입력 2018-01-16 16:33

서울시가 경기·인천 지자체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차량 2부제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관련 입장 설명회에서 경기·인천 지자체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비상시 강제 차량 2부제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5월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초미세먼지 기준이 ‘나쁨(50㎍/㎥)’ 수준을 넘어선 15일 처음 발령됐다. 이 조치로 수도권의 대중교통이 일시적으로 무료화됐으며, 이에 지난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승객이 2.1% 시내버스 이용자가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핵심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차량 2부제 실시를 유도 하는 차원에서 “차는 되도록 두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취지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불참하는 경기·인천 지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율형 차량 2부제 등 서울·경기·인천 시장과 도지사들 사이에 합의 사항이 있는데 인천과 경기는 단속은커녕 시스템 정보 공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평시·장기 대책과 비상대책은 다르다”며 “오늘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 또한 지적받았다. 서울시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비상대책은 강제 2부제”라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정부에서 법률을 정해주지 않으면 서울시 자체 조례로는 강제 2부제를 집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경기·인천을 묶는 광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추구하는 한편,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 TF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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