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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죄 인정...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8-02-13 16:46

법정 들어서는 신동빈 회장<YONHAP NO-3055>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경영비리 재판에서 가까스로 실형을 면한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 국정농단 1심 판결에서 신 회장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법정구속이라는 점에서 앞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비롯한 순환출자구조 개선과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뉴롯데’의 추진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한편 이날 구속으로 신동빈 회장은 63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1심 선고 다음 날인 2월 14일은 신 회장의 생일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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