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금품 상한액을 식비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식대도 선물에 준해 10만원까지 해야 외식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화문에 한 일식집에서는 어떻게 3만원 식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항의를 들었다”며 “관혼상제를 10만원 이하로 해놓으니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내야 하는 줄 알고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게 (상한액을) 10·10·5(만원)로 바꿔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강효상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정부는 오히려 식비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놓고 관혼상제 비용을 5만원으로 내렸다”며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해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춘 김영란법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의 금품 상한액은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 등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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