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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최종 승소…곧 복직

입력 2018-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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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연합)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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