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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화 홍보

입력 2018-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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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인상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당진시)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이 50% 이상 낮춰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90%를 넘는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경찰은 13세 미만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정우 서장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박성호 기자 psh18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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