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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가입자 1000명 돌파

입력 2018-07-12 12:05

180712_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이벤트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 12일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 고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지점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저가격보상제’ 실시로 키움증권은 고객들에게 가장 낮은 가격에 펀드를 판매하는 대표 회사로 자리매김 중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5월 31일 기존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리모델링해 출시하는 등 최근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젊은 고객층에게 최저가격보상제,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새로운 앱 오픈 등 다양한 혜택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올해 펀드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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