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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선분양 제재, 건설사들 벌점 '초비상'… 100대 건설사중 부영 벌점 가장 높아

입력 2018-07-19 15:09
신문게재 2018-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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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정부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벌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을 1.0점 이상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분양을 제한 받는다.

누계 평균별점은 2년 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는 시스템이다. 개정안 시행 2년 전에 벌어진 제재 처분을 기준으로 현재의 주택사업을 제한하는 셈이다.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19일 국토부 벌점조회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벌점을 받은 460개 건설기업 가운데 113곳이 누계벌점이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벌점을 받은 곳은 ㈜이오건설과 ㈜주영종합건설로 각각 4.00점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곳 중에서 1.0점이 넘는 곳은 ㈜부영주택(1.50)과 서해종합건설(1.42)로 조사됐다. 이어 △동원개발(0.91) △보미건설(0.86) △ 반도건설(0.51) △유승건설(0.5) △영무건영(0.5) △선경이엔씨(0.5) 등 순이었다.

10대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0.38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0.22) △포스코건설(0.19) △롯데건설(0.17) △대림산업(0.15) △SK건설(0.15) △GS건설(0.14) △대우건설(0.10) △현대엔지니어링(0.09) 순이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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