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는 228명으로, 1심에서 청구 금액을 일부만 인정받은 희생자들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다. 유가족과 국가 모두 10일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국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내일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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