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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온라인 카페·주민모임 집값 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9·13 대책, ‘과세 폭탄’ 아냐…국민 98.5%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입력 2018-09-14 10:54

안경 고쳐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짬짜미)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이 미비하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9·13 종합부동산대책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부세율 인상은)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 원 이상 1주택, 시가 13억 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 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 가구로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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