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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2020년부터 소방서·교도소 대체복무 이행할 듯

입력 2018-10-04 17:23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위한 공청회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법안 마련 판결이후 실제 적용할 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추진단이 발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방안 중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소방방재청과 교정기관 모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곳은 비교적 인력난이 심한 교정기관이다.

소방서의 대체복무는 경우 23개월 근무하는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복무형태도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이고,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2안이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하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과 국공립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됐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방안 마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대체복무제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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