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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SR 규제가 개선 아닌 개악 되지 않길

입력 2018-10-16 15:39
신문게재 2018-10-17 23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갚아야 할 빚을 번 돈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본격 도입이 어느 새 목전에 왔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DSR 차등 적용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엄격 적용이라는 기본 윤곽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통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따지는 RTI 규제안도 나온다. 이자비용을 못 갚을 정도로 임대소득이 안 나오면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대출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이자만 계산하는 DTI와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진다. 주택담보, 잔금, 중도금, 이주비, 신용대출 원리금과 실제 이자상환액까지 빚에 해당된다. 고(高) DSR 기준을 예컨대 70%와 90%의 두 가지로 두는 것보다 더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해졌다. 선별적 대출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다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급격한 차단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둬서는 안 된다. DSR 규제 가세로 9·13 대책 등 겹겹 규제에 둘러싸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조이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최 금융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지라도 적자를 빚으로 메운 가구가 무엇보다 걱정이다.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각 종류의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까지 시범 도입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앤다는 의도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선의의 취지가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취약가구에는 족쇄가 될지 모른다. 당장 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의 대출 길이 막혀 사설 대부업체 등으로 떠밀릴 일도 생긴다. 대출 규모 감소와 이자 부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취약차주 입장에서는 특히 DSR 기준 세분화만으로 부족하다. 규제 그물망에 금리인상 기류가 겹쳐 자금 경색이 예견되는 실수요자에겐 은행 성격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해법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서 배제된 서민 대상의 대출 확대와 서민금융상품 보강 등을 추가해 취약차주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친시장의 역방향에서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으로는 소득을 늘리거나 가계 빚을 줄이지 못한다. 본격적인 돈줄 조이기인 DSR 규제에 촘촘한 보완책까지 붙지 않으면 개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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