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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감기’로 오진…“병원, 유족에 41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1-03 10:51

폐암 증상을 감기와 폐렴으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숨진 환자는 감기 진단을 받은 지 10여일 만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4기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7개월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A씨 등에게 모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과 2011년 2월 B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2차례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다른 병원에 의뢰해 A씨에게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처방을 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뒤 호흡곤란과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이 발생하자 B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재차 폐렴으로 판단하고 치료했다. 이후에도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또 다시 B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이번에는 단순 감기로 진단한 뒤 퇴원시켰다.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자 의구심을 품고 10일 뒤 다른 병원을 찾았고, 해당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을 통해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등 치료에 매진했지만 폐암이 악화돼 결국 2012년 9월 숨지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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