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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다가오는 연말정산 대비 현명한 카드사용 '꿀팁'

입력 2018-12-04 07:00
신문게재 2018-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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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2018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다. 당신은 이맘때가 되면 어떤 것을 떠올리나. 찬바람을 막아줄 패딩을 떠올리거나 혹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바로 오늘의 주제를 떠올릴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 꿀팁’이다. 제대로 된 카드 사용법을 숙지해 13월의 월급을 알뜰하게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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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EB하나은행)

 

◇황금비율 25% 확인



여유자금을 투자할 때만 황금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에도 돈을 아끼는 25% 황금비율이 존재한다. 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전체소득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꼭 기억하자.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시고 황금비율 25%를 맞춰 주기 바란다.


※체크포인트

 

총 소득≠연봉.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소득’이다.


연봉 :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


총소득 : 회사에서 연간 수령한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을 기준(연봉 이외의 수당 포함)


◇공제한도가 높은 항목 활용

지출 계획은 공제한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공제 비율만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무려 40%. 이동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생활비 지출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바란다. 지난 7월 도입된 도서·공연비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혹시 연말모임이나 데이트 계획이 있다면 공연 관람을 권한다. 선물을 구매한다면 책을 추천한다. 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 중에서 추가로 100만원(지출액의 30%)을 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포인트 


환급세액 계산법 =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세전 연 소득의 25%)]×(항목별 공제율 15%, 30%, 40%)×과세표준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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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항목마다 다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지출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신차 구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자녀·형제 등록금 및 수업료, 해외 카드 사용(해외 물품 직구 포함), 현금 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총비용의 10%까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지출 계산을 할 때에는 공제대상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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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EB하나은행)

 

◇공제한도가 높은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라면 가정 지출의 주체를 남편 혹은 배우자 한 쪽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연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남편의 25% 한도는 1250만 원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1000만 원이 된다. 이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1000만 원이 초과되는 이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대중교통, 재래시장 등의 사용을 집중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연 소득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은 같아도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이 높아 환급세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 10월 6일 국세청이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고 지난 3년간 세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연말 소득공제 예상액을 미리 체크해보기 바란다.

2018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저것 지갑이 가벼워질 일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지금부터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용팁을 실천해보시길 바란다. 현명한 카드 사용으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챙겨보길 바란다.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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