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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첫 공판서 '성추행' 혐의 부인…"피해자가 동의한 신체 접촉" 주장

입력 2018-1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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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타 인스타그램)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피해 모델과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모델에게 신체 접촉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협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습추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듬해인 2014년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예정된 2회 공판에서 피해 모델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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