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등을 예비타당성 심사에 더 많이 반영하고, SOC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6만5000호에서 8000호 늘어난 7만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옛 부산원예시험장이나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 발표해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예산 8조6000억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균형발전특별회계)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현재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지원)까지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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