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에 비해 약 4억 원 감액됐다.
1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으로 지난 1심에서 선고된 15억 9000여만 원보다 약 4억 원가량 감액됐다.
“신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강 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 씨의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강 씨는 신 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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