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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동물 안락사

입력 2019-01-15 15:38
신문게재 2019-01-16 19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보호 중인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 시켜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행 동물보호법 22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동물의 경우 수의사가 회복 가능성과 질병의 전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도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동물 안락사의 경우, 문제는 이번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소 포화상태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동물을 사망케 했다는 점이다.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동물 안락사 허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좀 더 구체적인 허용 기준과 방안, 사후 확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람이 동물 상태나 환경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밀리에 불법 안락사가 지속될 것이라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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