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세종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세종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22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소음?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2019년 17개 시·도 중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충북 다음으로 높게 관측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래의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미세먼지 대책 4가지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측정기 설치와 관련 법령 제정 노력 △공사현장 분진흡입차?살수차 주기적 투입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대중 교통비 할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새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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