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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5·18기념일 전 ‘5·18 왜곡 처벌법’ 처리키로

입력 2019-04-22 17:41

'패스트트랙' 발언하는 김관영<YONHAP NO-3101>
사진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에 처벌을 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18일인 5·18 기념일 전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4당은 이날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5·18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은 물론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을 통해 5·18에 대한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사건 및 역사에 대한 보도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에 대한 망언을 내놓으면서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설파하거나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내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여야4당 및 무소속 의원 166명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가 사라지길 기대하고, 더 이상 가짜뉴스에 근거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번 합의에 한국당이 빠진 것은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 관점에 서 최종 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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