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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입력 2024-05-17 10:11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를 두고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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