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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사노위·최저임금위…8일 운영위·국회정상화 기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파행…반작용으로 한국노총 이탈 위험
최저임금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지연에 '갈팡질팡'…사표 낸 공익위원 두고 논란도
양 기구, 8일 운영위서 진로 결정할 듯…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개정도 변수

입력 2019-05-06 14:50
신문게재 2019-05-06 2면

인사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YONHAP NO-4035>
사진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는 모습.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가 각각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두고 흔들리고 있다. 이에 양 기구는 8일 운영위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지난 달 29일 세번째 시도에서도 합의문 의결이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과 함께 의결하려 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 활동기간 연장과 노선버스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 설치 안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이탈 가능성이다. 탄력근로제 합의문 의결을 촉구하는 한국노총은 의결 무산 후 경사노위 재구성 및 파행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문 의결을 통해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견제해야 해서다.

운영위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서 발을 빼면서 사실상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국회가 정상화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의를 재개한다더라도 사회적 합의 무력화에 따라 논쟁이 격화되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예상했던 최저임금제 개편이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을 위시한 공익위원들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다. 최저임금제가 개편되면 최저임금위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표 수리를 미루고 현재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정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적어도 7월에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사표를 낸 공익위원들에 최저임금 심의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운영위에서 진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이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촉박한 심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는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10월 5일로 늦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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