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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사회보험료 낼 돈이 없다" 자영업發 노후파산 우려

입력 2019-05-22 07:00
신문게재 2019-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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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숙박·음식업과 같은 자영업 경영주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을 제때 못 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신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숙박·음식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숙박·음식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24.2%나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 20%대에 뛰어올라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이는 동네상권에서 음식점들의 간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도·소매업도 체납액이 9.1% 늘어났지만 숙박·음식업에 비해서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법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제조업은 증가 폭이 4.7%로 음식업과 같은 자영업보다 형편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6.1% 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45.3%, 도·소매업이 26.2%로 체납액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막론하고 제때 못내는 으뜸 업종이 숙박·음식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인 셈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모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장사가 안되면 ‘미래위험에 대한 대비책’ 성격을 띠는 사회적 보험료부터 미루게 마련이다. 그 결과 노후에 연금을 못 타거나, 액수가 적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노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열악한 자영업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주(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87%인데 비해, 1인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는 6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43%만이 가입돼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일의 형태는 임금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전자제품서비스센터 수리기사, 우체국 택배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을 말한다.

노인 인구가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불과 6년 남짓 남았다. 자영업발 ‘노후파산’이 현실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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