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외

입력 2019-09-26 08:30

 

2019092401001825900080481

 

 

  

진보와 보수 모두에 껄끄러운 ‘일본’… 反日의 진실은 무엇인가?

 

‘반일 종족주의’ 만큼 올해 뜨거운 논란과 파장을 불러온 책은 없다. 발간된 지 꽤 되는 이 책을 뒤늦게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독자들이 언론이나 정치권의 일방적 혹은 편향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반쪽 짜리’ 정보만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곡해를 확대재생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정확한 의도와 집필 철학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자들이 주장한 결과가 비판받는 나머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이 책은 누구나 알듯이,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쓰여졌다. 저자들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과도한’ 좌파적 인식을 바로잡으려 했다. 특히 현 정부의 ‘무작정 반일(反日)’ 모드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 ‘일반의 선’을 넘어선 주장을, 매우 예민한 시기에 펼쳐 내는 바람에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  

 

 

< 총평 >

 

이영훈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저자들은 일제 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좌파들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한다.때문에 어느새우리가 ‘반일(反日)’에 관한 한, 종족주의라고 부를 만큼 지나친 민족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다. 약속 안지키고 거짓말만 일삼는 북한에는 한 마디 불만도 말 못하면서, 잘못된 과거사 때문에 늘 일본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오는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이라든가 토지 및 식량 수탈, 위안부 강제 동원, 바위에 대못을 박아 혈맥 끊기 등이 모두 일본을 무조건 배격하려다 ‘팩트 체크’에 실패한 왜곡된 역사라고 강조한다. 읽다보면 사안에 따라선 ‘친일’이나 ‘매국’으로 매도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적지않다. 그렇다고 이 책에 제시된 색다른 주장과 연구 결과들을 무조건 부정할 것도 아니다.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야 할 책이다.     

 

 

< 베껴두면 좋을 내용들 >

 

◇ 강제동원·토지수탈·혈맥끊기는 지나친 역사곡해인가

 

* 조정래 ‘아리랑’의 사실왜곡 - 저자들은 이 대하소설이 일본인을 더 없이 잔인한 악령으로, 조선인을 더 없이 비겁한 야만의 종족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한다. 일개 경찰이 실존하지도 않는 ‘경찰령’을 들먹이며 사람을 즉결 총살하는 장면이 두번이나 나온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그러한 즉결 총살이 4000건이나 되었다고 묘사했는데, 모두 거짓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 토지 수탈설도 지나친 곡해 -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 병합 후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토지조사를 시작했다.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조선 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전국 토지의 40%가 총독부 소유로 수탈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40%라는 수치는 근거 없는 수치라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1945년 해방 후 토지 반환요구가 당연해야 했음에도 아무도 그렇지 않았는데, 애당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지금도 온갖 토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 조선 혈맥끊기는 오해? -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는 전국 측량을 위해 부산에서 함경북도까지 이어지는 삼각점을 설치했다. 대 삼각점만 해도 2400여 개에 달했다. 이를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조선의 혈맥을 찌른 것이라고 곡해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단순한 토지측량을 ‘풍수의 침략’이라 오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일제의 각종 행정이나 시설물은 전통문화와 전통 풍수, 전통 터부의 파괴로 간주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수탈의 역사’로 부풀려졌다. 해방 후 조사 나온 공무원들이 풍수지리가들에게 “일제의 쇠 말뚝으로 해 달라”고 애원했다는 실증적 증언도 전한다. 쇠 말뚝 제거 전문가인 구운서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이나 서길수 교수도 일제의 풍수침략용 쇠 말뚝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실토했다고 전한다. 

 

* 강제동원인가 자발적 동원인가 - 일제 말기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까지 6년간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했던 조선 근로자는 73만명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한명당 1억원의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했다. 저자들은 ‘명백한 역사왜곡에 근거한 황당 판결’이라고 말한다.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길게 잡아도 미국이 대한해협 봉쇄하기 직전인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단기간에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징용 인원은 10만 명 이하이며 상당수는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동원이었다는 것이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속 사진도, 사실은 경제사역된 일본인들 임이 아사히카와신문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 임금수탈도 오해? - 당시 임금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이자와 함께 저축액 모두 인출해 송금이 가능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한다. 일본인 보다 임금이 낮았던 이유는 탄광 유경험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던 탓이다. 같은 탄광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일본인은 전체 일본인의 31%이었던 반면 조선인은 전무했다고 한다. 1944년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 대졸 사무직 초임의 2.2배, 순사 초임의 3.7배에 달했다고 한다. 

 

 

◇ 청구권에 관한 진실은… 결국 한국정부의 몫?

 

* 필리핀보다 적은 청구권 금액, 왜? -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무상 3억 달러다. 불과 3~5년 지배당했던 동남아 국가들은 필리핀이 5.5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2.23억 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필리핀은 전쟁 배상금을 받은 것이라 우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 애당초 청구할 것이 없었다? -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조약인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를 보면, ‘한일 양국간 재산 및 청구권은 특별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미 군정이 한국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것을 승인한다고도 되어 있다. 14조에는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전승배상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양국 국가와 국민 간에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정리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 뿐아니라 일본에도 청구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승만 정부도 이에 1951년 한일회담을 앞두고 피해 배상이 아닌, 재산 반환을 청구했다.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국보 등이 첫 번째였다.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고통과 손해를 이미 어느 정도 배상받았다는 얘기다. 미국도 당시 중재 때, 옛 일본의 재산 취득으로 한국의 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확인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몰수 - 종전 후 1945년 말 남한에서 일본인 재산 몰수가 이뤄졌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 달러를 웃돌았다고 한다. 당시 한반도 총 재산의 85%. 그 중 22억 달러가 남한에 있었다. 민간인 재산도 상당했다. 이 재산을 1948년 한국 정부가 넘겨받았다. 일본은 이후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역청구권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군정이 “한국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된 것”이라며 아무런 권한 주장이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확정했다. 역청구가 무산되자 두 나라는 추가 협의를 통해 1962년 11월 김종필-오하라 회담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방식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즉, 명목상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을 주고, 한국은 청구권자금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 개별 청구권은 한국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몫 -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 측의 청구권 금액 일체를 수령했기 때문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마땅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박정희 정부의 1966년 2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1977년에 이뤄졌다고 한다. 재산 관계 신고자 7만4967명에게 66억2900만원이 지급되었다. 피징용 피징용 사망 신고자 1만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어 8552명에 30만원씩 총 25억6560만원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총 91억8769만원 지급된 셈이다. 피징용 대상 금액이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에 비하면 ‘쥐꼬리 보상’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당초 책정했던 24.2만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 과다 지급된 노무현 정부 지원금 - 노무현 정부는 전시 동원 관련 부상자나 행불자 같은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에 걸쳐 총 22만8000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사망행불자는 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최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했다. 총 11만 2000건의 지급신청 중 64.5%인 7만2600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 일본 등 해외로 간 노무자를 까지 모두 강제동원된 것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일제하 강제동원 규모가 엄청나게 부풀려 졌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이상의 인원에 보상해준 것이란 얘기다.

 

 

◇ 한국 정부의 엇박자 독도 정책이 화를 불렀나

 

* 일본의 독도 편입 - 1904년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독도 내력을 조사한 후 조선 왕조에 소속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2년 후인 1906년 울릉군수가 이 사실을 보고하지만, 중앙정부는 별 반응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장에 명확히 대응 못하는 이유다. 당시 정부 차원의 근거라도 남겨 두었어야 했다. 이후 일본 영토로 인식되다가 이승만 정부가 1951년 연합군과 일본 간 강화조약 때 독도의 한국령 편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해 8월 미 국무부는 독도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고 회신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정부의 패착이었다. 이에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했고 이후 한일간 독도 분쟁 본격화되었다. 

 

* 진보정권도 각기 다른 ‘독도 정책’ - 김대중 정부는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며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양국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공격적 자세로 전환해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입주시키고 민간 관광 을 권장했다.   

 

* 반민특위 목적이 친일파 청산? -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행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에 기초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법을 막았다. 반민족행위자 처벌 보다 공산세력과의 싸움이 더 화급했기 때문이었다. 제헌국회도 고위급과 거물급으로 책임을 중하거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원훈 공로자들까지 친일파로 격하시키며 친일파 청산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결국 반민족행위자 처벌 보다 친일파 숙청이 최대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 한국전쟁 때도 있었다는 ‘위안부’, 과연 성노예였나

 

* 국군에도 있던 위안부 - 6.25 전쟁 때 한국군에도 위안부가 존재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장병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특수위안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 3개 소대, 강릉과 춘천 원주 속초에 1개 중대씩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속한 위안부만도 7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고 한다.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에도 이런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고 적었다.

 

* 일본 위안부는 주류는 기생 출신 - 조선의 기생은 원래 1, 2, 3패로 구분되었다고 한다. 1패는 궁중이나 관아의 연회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1급 예능의 소지자들로 매춘과는 무관했다. 2패는 예능이 뒤떨어진 가운데 매춘도 하는 부류, 그리고 3패는 예능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칭 ‘기생’이다. 이들이 매춘을 주업으로 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로 나간 여인의 상당수가 기생 양성소인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 위안부와 정신대는 달라 - 강제연행설을 부추겨 온 또 하나의 거짓말이 여자정신근로대라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정신대는 전시기에 여성의 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동원한 것으로, 위안부와 성격 자체가 다른데 좌파들이 이를 혼동케 했다는 것이다. 1944년 8월 일제가 여성정신근로령을 발포하면서 12~40세 미혼여성을 군수 공장으로 동원한 것으로, 조선에선 시행도 안된 제도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했고,  최근에야 이름을 바꾸었다고 비판한다.    

 

* 위안부는 과연 성노예였나? - 일본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역사학자가 위안부 성노예론을 펼친 이후 보편화되었다. 그는 일본군이 노예를 연행, 감금, 폭행,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일본 거주 송연옥 교수도 일본과 조선의 공창제가 여인들을 노예적으로 구속한 폭력장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관철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위안부가 당시 문화인 공창제의 일부라고 다른 주장을 펼친다. 더욱이 ‘노예’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쟁범죄로 단죄하기엔 우리 잘못도 많다는 점도 지적한다. 해방 후 40년 동안 위안부 문제 언급도 안되다가 1991년 조선일보의 첫 위안부 증언기사(김학순)로 뒤늦게 이슈화된 것도 지적한다.

 

*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라는 주장 -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이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는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기정사실화됐다. ‘제주도의 위안부 사냥’이라는 대목에선 “1943년 5월 하순에 제주도 성산포 등지 민가나 공장에서 여자들을 모아 마구잡이로 205명을 잡아갔다. 남편이나 가족이 막으면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데려갔다”고 묘사해 사실로 믿게끔 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제주도 주민 가운데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전혀 없다고 한다. 정대협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시리즈 1~4권을 내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인터뷰 한 총 54명 중 취업 권유나 가족 친지의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답한 경우 36명이며 유괴나 납치, 약취에 의한 것은 18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뤄진 인터뷰일수록 유괴나 약취, 납치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 부분에서 조작 가능성도 제기한다. 

 

 

◇ “일본은 몇 차례나 사과했다” vs “그런 사과 받을 수 없다”

 

* 몇 차례나 사과한 일본 정부 - 1992년 1월 중순에 일본 주오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 문서를 토대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제까지 관여설을 부인해 왔던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정대협 등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1월말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 통해 우리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다. 그 해 7월에는 위안부 1차보고서를 내고 “강제 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본정부가 관여했다”고 시인했다. 1993년 8월에는 이른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가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고 설치 및 관리 이송 등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도 시인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법적 배상이 아닌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과했다. 

 

* 보상 요구 대신 직접 지원 결정한 김영삼 정부 - 정대협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를 긍정 평가하고 위안부 피해 보상 혹은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새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원 위안부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93년 6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 생존 위안부 신고자 121명에게 8월부터 생활안정금 500만원과 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 영구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제공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위안부 신고자 186명에게 1인당 3800만원씩 지급했다. 정부자금 3150만원에 정대협 모금 650만원을 더 한 것이다. 일본 국민기금을 받은 원 위안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일본 정부의 위로금 지급 제안을 걷어찬 정대협 -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해 일본기업과 국민에게서 모금한 돈으로 위안부 1인당 200만엔 지급키로 했다. 정부자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단 운영비도 대기로 약속했다. 사실상 정부차원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지, 민간모금으로 주는 위로금은 안된다고 거부했다. 이에 국민기금은 기금을 수령한 원 위안부 명단을 공개않기로 하고 1997년 1월 7명에게 인당 200만엔 씩 위로금 지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1998년에 사업을 중단하고 2002년 한국 내 위로금 지급으로 종결했다.

 

* 박근혜 정부 합의마저 폐기 - 2006년에 원 위안부들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에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5년 후인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한일간 분쟁을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물밑 협상을 통해 2015년말 정상회담 이후 외교장관 명의로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0억엔을 위로금으로 받아 재단을 설립해 개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할 것도 다짐했다. 그러나 정대협의 반발과 박근혜 정부의 붕괴, 문재인 정부의 “합의 잘못” 선언으로 2018년 말 화해와 치유재단은 해산을 결정한다. 이어 위안부와 유족 20인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