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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상습적으로 늦장 발급한 NHN에 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9-10-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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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발급한 NHN이 공정위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여간 총 28건의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2017년 5월까지 총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

NHN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제작 등이다.

현행법은 용역·위탁이 시작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HN은 2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8~152일을 지연해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6건은 하도급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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