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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수단?…총사퇴 이어 필리버스터

입력 2019-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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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경태 의원. (연합)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법안들이 내달 3일 본회의 부의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범여권은 과반 의석을 보유해 이탈표가 없다면 통과될 공산이 크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국당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지역구가 줄고,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배출을 크게 줄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13일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패스트트랙 불법성을 거듭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언급했다.

필리스버스터는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장시간 연설을 하는 행위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을 두고 당시 야당이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2시간을 넘게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제정되면서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줬다”며 “적어도 숙려기간은 거치라는 건데 무엇이 급한지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이 기간을 단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원직 총사퇴와 필리버스터 모두 실질적인 저지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돼야만 해서다. 또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민주당의 192시간 연설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된 바 있다. 시간만 다소 끌 수 있을 뿐 저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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