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 인스타그램 캡처 |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에 의해 제압당한 성폭행 미수범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변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가수 에이톤은 A씨를 넘어뜨려 제압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이톤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하고, 피해 여성분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운동을 배우거나 체격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렇기에 제가 했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인’이라는 호칭은 저 외에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중히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 것이 아닌 응원과 칭찬에 보답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노래를 들려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