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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유해물질 화학제품 규제 확대… 중복규제는 일원화

입력 2019-12-15 14:20
신문게재 2019-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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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추정물질 니트로사민 규제를 받게된 어린이 제품들. (사진=국가기술표주원)

 

이제까지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발암추정물질 니트로사민류의 규제가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된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가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에 부담이 됐던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나온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고시 1년 후인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했다. 반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양법에 따라 규제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시험방법이 달랐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것과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이 조치는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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