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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산후조리원 비용·박물관입장료 자료도 제공

입력 2020-01-15 13:43
신문게재 2020-01-16 2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 가능하다.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출생자인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는 올해 공제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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