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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4월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3천만원까지

입력 2020-03-29 16:00
신문게재 2020-03-30 9면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 공급ㆍ초저금리 대출(PG)
(사진=연합뉴스TV)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또,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초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만 진행돼왔으나,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대출은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별로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은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13개 등급 중 3등급 이상, 신한은행은 21개 등급 중 8번째 등급 이상,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사의 3등급 이상 또는 자체 등급인 소호(SOHO) 전체 10등급 중 6등급 이상을 고신용자로 평가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이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시중은행별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기간이 다르다. 국민은행은 원금 만기 연장에 대해 최장 1년까지 해주고,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적용해준다.

신한은행은 고객과 협의해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해준다. 하나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장 제한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시중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만기 연장에 대해 비대면 접수 방안을 마련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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