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며,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유의 바라며,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이에 군에서는 이달 초 지역 내 법인에 일제히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납부, 우편신고 또는 직접 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신고 마지막 주에는 전국적으로 신고가 몰려 전자신고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한 법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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