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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위 임기제 공직자의 일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불구속 입건 사실 뒤늦게 기관통보로 알아

입력 2020-04-07 16:32

시 본청 감사관실 문 입구 옆에
성남시 본청 감사관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황판에 7일 현재 성남시 5대 비위 제로화 144일째라고 기록되어 있다. 배문태 기자
성남시장 비서실의 임기제 고위 공무원 A씨(5급 상당)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의 모 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주행 중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추돌해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다는 것.

성남시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3일 수사를 마친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기관통보가 접수된 이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 해당 직원의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성남시는 음주 성희롱 갑질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기관에서 비위 사실이 통보되면 해당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나기 전까지 직위 해제시킨 뒤 인사위원회의 결정 시까지 대기토록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 직원의 경우 직무배제 없이 2층 시장 비서실에 자리했던 당사자의 근무처만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한 뒤 인사 위원회의 처분을 대기토록 했다.

한편 일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속도전을 방불케 하듯 처리하던 관행에 비추어 비서실 직원에게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 제시와 함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 인사권자의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안하기 문화의 완전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 현황판을 운영하면서 ‘성남시 공직자 음주운전 ZERO 000일째’라는 현황판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남 = 배문태 기자 bmt200@vi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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