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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버스 승객 '하차 요구' 거부 실랑이…현행범 체포

입력 2020-06-17 11:17

마스크 버스
자료사진=연합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이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일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하차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30분간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이 운행 지연 불편을 겪으며 하차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착용을 권고하고, ‘미착용 승객’에 대해 운수 종사자들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하기로 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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