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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 자전거?'…자동차전용도로서 위험천만 주행

입력 2021-12-07 09:43

강변북로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놀라움을 자아낸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서는 야간 강변북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들 사이에 자전거를 탄 시민이 포착됐다.

영상은 자전거 바로 뒤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차량은 자전거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위험천만한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자전거 운전자의 무모함을 탓 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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