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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복위,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확대 편성 등 강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입력 2022-07-25 16:59

경북도의회 행복위,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확대 편성 등 강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박선하(비례,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행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복위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원,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돼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있어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고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니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편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인 언어나 문화교육보다 다문화가족 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실질적 도움을 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는 “경북자원봉사자대회를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를 위해 경북 23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분산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는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현재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 근거를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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