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6~8일까지 3일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급된 보조기기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함안군 제공. |
이번 사후점검은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 한 후 3개월, 1년이 경과된 시점의 대상자이며 보조기기 사용여부와 지원받은 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
군은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실태 점검 뿐 아니라 돌아오는 추석,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희망한다는 안부인사로 화기애애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매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보조기기가 올해 8월까지 약 50건에 달한다. 4000만 이상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후점검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의료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도록 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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