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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관리용 할당관세 활용 효과 컸다… KDI “GDP 1971억 순증”

기재부, ‘2021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 공개
할당관세 세수지원액 80.6% 증가… 물가안정 효과 나타나
GDP 순증 규모 1971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효과”

입력 2022-10-27 16:46

국내경제
(사진=연합)

 

정부가 지난해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가운데 이로 인한 GDP 순증 효과가 총 1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1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년(3742억원) 대비 80.6% 증가한 6758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플레이션 때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품목의 경우 관세가 없으므로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92개 품목 중 총지원액의 8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26개) 대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하락의 효과가 1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기초원자재 및 농축산물에서 생산자 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가격 전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품목 별로는 원유, 옥수수, 대두 관세율 인하에 따른 생산자 가격 인하 효과가 -0.72~-1%로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할당관세 지원이 GDP 순증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할당관세의 거시경제적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순증 규모를 약 1971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농축수산품, 기초원자재(원유, 가스) 분야에서 순증가액의 절대 규모와 지원액 대비 순증가액의 상대적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KDI는 “GDP 순증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액 비중이 84%로 지원 품목 선정이 적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에도 할당관세 적용 물품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생산자의 중간재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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