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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는 불평등하게 다가온다… “취약계층 보호법안 제정 절실”

국회입법조사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보고서
전지구 평균 온도 1.5℃ 넘으면 극한고온 현상 8.6배 더많이 발생
기후위기 가장 큰 피해집단에 대한 보호책 부족… 법령 제정 해야

입력 2023-01-15 15:00
신문게재 2023-01-16 2면

'침묵의 살인자' 폭염…기후변화에 신음하는 지구촌 (CG)
(사진=연합)

 

최근 들어 기후위기가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조사처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5℃에 도달하게 되면 극한고온 현상이 지금보다 최대 8.6배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인류는 폭염, 홍수,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빈번하게 맞이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러 국가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집단이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서울에만 하루 동안 381.5㎜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신림동의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경제상의 이유로 반지하게 거주하던 이들도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재난은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동일한 재난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그 재난의 악영향이 더 크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사처 또한 현행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법률안만 유일하게 제출됐다.

이에 조사처는 우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유형,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등 각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개별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법령 제정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개선 방안으로 ‘기후위기적응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기후체계 변화라는 전례 없는 현상 앞에서 지구·국가·지역 공동체가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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