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광주=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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