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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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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대전지검에 넘겼다.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스쿨존 내에서 방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고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길을 걷던 배승아 양은 숨졌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은 다쳤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던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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