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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학부모에 협박 편지…"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입력 2023-04-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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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충북의 한 고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19일 경찰은 고교 교사인 A(여)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학부모 B씨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였다.

A씨가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시 학부모 B씨와 교복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지에 “당신이 내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A씨와 통화했다”며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고 전했다.

B씨는 A씨의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토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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