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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정서 학대 혐의로 전 남편 고소

입력 2023-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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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 A(12)군의 친모 B씨가 전 남편 C(40)씨와 아들의 계모인 D(43)씨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2017년부터 1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다가 2018년 5월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매월 2차례 아들을 친엄마에게 보여주라”고 했으나 C씨는 고작 2차례만 만나게 하며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5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도 전 남편에 의해 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앞에서 B씨는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며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때 법원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혼 후 면접 교섭 차단과 부모 따돌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서적 학대로 의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D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C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A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D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A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15㎏이나 적었으며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도 있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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