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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산물 안전한 먹거리, 안심 구매,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원사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강력 조치

입력 2023-08-29 13:52

강화군, 수산물 안전한 먹거리, 안심 구매, 원산지 표시 특별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사진: 해양수산팀
인천 강화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분위기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군민 신뢰를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28일부터 원산지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시, 강화군을 비롯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간과 합동으로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어항내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주요 점검 품목은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며, 국내 소비량이 많은 활, 참돔 활, 가리비, 활,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확인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조치하며,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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