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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근절, 농지 이용실태 조사

불법 임대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23-09-07 13:22

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근절, 농지 이용실태 조사
불법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진:농정과
인천 강화군은 7일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잠식 방지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11월 30일까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18년~’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을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는 물론 처분 의무기간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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