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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시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입력 2023-09-27 09:4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푯말(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야간 혹은 공휴일에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때는 진료비에 50%를,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이 제도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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