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4일부터 인천시와 공동 수행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33개 농약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미등록 밀수 및 불법 제조 농약 등과 같은 부정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불량 농약의 보관·진열·판매행위 △농약 판매 교육 이수 등 관련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가 따른다, 부정·불량 농약 진열·보관·판매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 제한기준 미준수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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